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2018.07.04
1일부터 소득공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하고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018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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