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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구글 인앱결제로 전자책 가격 20∼40% 인상 불가피"

2021.06.16 14:32

"불공정 계약 방지한 이병훈 의원 발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지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 의무화는 도서정가제 취지를 훼손하고 디지털출판 생태계를 위축시

킬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출협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 인앱 결제가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출협은 일부 앱들은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형 웹소설·웹툰·전자책 유통사들이 받을 타격은 극심할 것이라고 답했

다고 덧붙였다. 

 

출협은 "구글 인앱 결제의 전면 확대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생태계의 기반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산업의 위축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작가들의 작품 활동 축소, 그에 따른 작품의 질적 저하와 가격 인상에 수반되는 소비

자들의 이탈 또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협은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지만,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가 예정대로 10월부터 

적용되면 소비자는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혼선을 빚고 앱에서의 도서 구입은 도서정

가제 위반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전자책 시장은 '킨들' 같은 전자책 전용 기기 중심인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스마트폰 기반의 시장이란 점에서 구글 

인앱 결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출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디지털콘텐츠 산업 보호와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 입법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2021/06/1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