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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전자책 온라인 대출’ 놓고 출판계-도서관 갈등

2021.02.18 09:37

“도서관 전자책 온라인 대출, 저작권법 위반”

출판협 공문에 도서관협회 반발 “법리 오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도서관의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출판협 측은 도서관협회 측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확대됐는데,  

이 같은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출판협의 주장이다.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비록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출판협은 전자출판물 등을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통해 열람하게 하고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이 판매되는 경우 복제할 수 없으며, 조사·연구 목적으로 1인 1부에 한해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을 들어 출판협 측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접속과 도서관 밖에서 이뤄지는 PC 등을 통한 관외열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출판협은 도서관협회 측에 “불법적인 전자책 도서관 운영을 즉각 중단하도록 고지해달라”면서 “기존 서비스에 대해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도서관협회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출판협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이 소장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해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이지,  

이미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돼 판매되는 전자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게 도서관협회의 주장이다.

 

즉 도서관이 소장한 책을 임의로 디지털화해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이미 전자책 형태로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 때 결정된 대출 범위와 조건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정의 비용 또한 지불하고 있다고 도서관협회 측은 설명했다.

 

도서관협회 측은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도서관 이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자책 서비스는 제한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출판계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판협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출판협의 돌발 행위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출판협은 도서관협회 측이 각 도서관들의 전자책 도서관 설립 이후 운영 내역을 제출받아 통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각 도서관에 고지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서관협회 측은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 불특정 다수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공문을 발송해 관계자들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관과 협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입력 :2021-02-1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