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가격할인 금지는 위헌” vs “출판시장 혼란ㆍ왜곡 방지”
도서정가제 위헌 공방
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이날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ㆍ5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현행법은 책을 판매할 때 10% 이상 가격 할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할인에 마일리지 혜택을 더해도 할인율이 도서 정가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책 작가인 A씨는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해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상품으로서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간행물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할인을 금지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과 시장을 공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전체 도서시장의 규모가 축소된 만큼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도 “도서정가제는 종이책과 인쇄술을 바탕으로 사상이 유통되던 시대의 제도로,
콘텐츠의 생산ㆍ소비방식이나 유통ㆍ배포 방식이 변화된 현 시대에는 재고가 필요하다”며 “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성을 위해
가격할인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실용서나 상업성이 강한 웹출판 등 간행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며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현 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를 발굴ㆍ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온라인 서적 구매가 보편화돼 지역서점 보호 효과도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형 서점의 보호뿐만 아니라 출판사ㆍ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도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국가를 달성하려는 취지”라며 도서정가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맞섰다.
문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소장도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경쟁에 의한 출판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방지
하고,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출판시장의 도로교통법’이자, 가격 경쟁에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해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