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콘텐츠와 달리 출판비용 세제혜택 없어.. "개선 필요"
정성호 의원 "높은 수준의 출판콘텐츠 만날 기회 늘리겠다"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조특법 제25조의8 신설).
만일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제지원이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댜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 제25조의6에서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의 5~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강국이 되는데 기여하겠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세일보]임도영 기자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