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불법유출 사태'로 분쟁하던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한국출판인회의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취재 결과 이날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과 최우경 알라딘 대표는 '전자책 불법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합의문'을 작성하고 출판사 측은 1일부터 중단했던 전자책 판매를 11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 따르면 알라딘은 지난 5월 발생한 '전자책 불법유출 사태'에 대해 오는 2024년 3월31일
까지 피해 출판사에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전자책 유출 재발을 방지하고 위해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 내용을 출판계에 공유
하기로 약속했다. 디지털콘텐츠 불법유출·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알라딘 측에서 적정한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한국출판인회의와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쟁점이 됐던 피해 보상금
지급이 해소돼 빠른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출판사에 대한 보상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또한 불법 유출된 전자책에 대한 첫 보상금 사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 유통사 또한
경각심을 갖고 생태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라딘 측은 "지난 11월에도 출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출판사에 보상하려고 했으나 '개별 보상'이라는 용어로
이견이 생긴 것 같다"며 "'용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으나 출판사에 대한 위로금으로 이야기가 잘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알라딘은 지난 5월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바 있다. 해당 고등학생은 지난 10월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1월 16일 한국출판인회의와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의 전자책 불법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요구와 단계별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알라딘의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12월1일 전자책 공급 중단을 시작으로 2월부터는 종이책까지 모든
단행본의 공급을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이번 전자책 불법유출 사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만큼 출판사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며 "피해출판사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판계와 서점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신재우 기자 shin2roo@newsis.com 2023.12.07 15: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