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출판업계가 지난 5월 전자책이 불법 유출된 알라딘과 전면전에 나섰다.
17일 문학과지성사, 창비 등 피해 출판사 대책위는 뉴시스에 "12월1일부터 알라딘에 전자책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 내용을 전했다. 대책위는 "공급 중단에도 알라딘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2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종이책과 전자책 등 모든 단행본의 공급을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출판인회의와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의 전자책 불법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요구와 단계별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문학과지성사 대표)은 "이러한 대응은 특정 출판사와 온라인 서점 간의 싸움이
아닌 플랫폼이 저작권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유통사가 출판권과 저작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가 결정된다. 싸움이지만 동시에 출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자책 공급 중단에 참여하는 출판사에는 문학과지성사를 비롯해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김영사, 길벗 등
한국 출판계 주요 출판사 10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출판사를 시작으로
한국출판인회의에 소속된 모든 출판사로 공급 중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는 "큰 출판사들이 먼저 결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작은 출판사들이 결단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출판사들이 알라딘에 개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알라딘은 "개별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알라딘은 지난 11월 출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문화누리 전자도서관' 사업을 증액해 도서를 매입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출판사들은 "알라딘에서 진행하는 전자책 B2B 사업, 오디오북 사업과 관련해 피해출판사에 보상
혜택을 주는 방안은 피해 보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잇는 상황이다.
알라딘의 디지털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장은 "공급 중단에 관련된 입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나지만
(출판계에서 요구하는) 개별 보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초 알라딘 대표가 제안한 문화누리 전자도서관 사업 증액은 B2B로 알라딘이 출판사의 도서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을 돌려서 주겠다는 취지였다"며 "해당 사업의 규모를 키워서 피해출판사들에
개별 보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보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라딘은 "유출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자칫 전자책 해킹이 돈이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알라딘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은 해커 등 범법자를 양성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다분하다"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자책 콘텐츠 유출에 대해 개별 보상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간 논란이 됐던 웹툰이나 영상 콘텐츠에서
불법 유출이 된 사례에서도 플랫폼이 개별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알라딘은 지난 5월 10대 고등학생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된
바 있다. 해당 고등학생은 지난 10월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신재우 기자 shin2r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