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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유지'에 한숨 돌린 출판계…전자책 논의는 여전히 과제

2020.11.11 19:57

도정제 부과세 10%면제 두고 논란

출판계 "해택 받는 만큼 의무 다해야"

웹툰웹소설계 "별도의 법안 마련돼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큰 틀에서 기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판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논란이 됐던 전자출판물의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데일리에 “사실 도서정가제가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느낌이었는데 문체부가 디지털 콘텐츠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웹툰·웹소설 업계 특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해줘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며 “결국 최종안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체부에서 전자출판업계와 별다른 소통 없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되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다.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년간 민관협의체와 논의했던 

협의안을 따른 것이다. 또 전자출판물에 대해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 ‘무료 웹툰’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웹툰·

웹소설은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모든 종이책은 의무적으로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고 일정 할인폭 이내에서 책을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웹툰·웹소설은 ISBN을 발급받지 않으면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여 목적의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웹소설·웹툰의 무료보기도 대여로 분류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10%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판계에서는 전자출판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면제와 도서정가제 미적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부가세 10% 면세 해택을 받는 만큼 당연히 정가제 

준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자출판물 업계는 “출판문화진흥원에서 먼저 공문을 통해 웹툰·웹소설도 ISBN을 등록하라고 했다”며 “유리한 쪽을 선택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맞선다. 이들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기존의 종이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인터넷 연재 방식으로 

작품이 발표되는 웹툰·웹소설의 특성상 도서정가제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한다.

 

웹툰·웹소설은 대개 인터넷에 연재 형식으로 작품이 발표된다. 대부분의 수익이 작품이 완결되기 전 연재 단계에서 발생한다. 

이때 할인 이벤트를 해야 매출이 오르는 구조다. 이들은 웹소설 시장이 할인 규제를 받게 되면 작가의 수익은 줄고 신인 작가와 작가 

지망생의 진입이 어려워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웹툰 관계자는 “웹툰 산업에 맞춘 별도의 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데일리 김은비기자 등록 2020-11-11 오후 1:59:09